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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대여 준수사항
공지사항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-08-11 16:08 조회10,501회 댓글0건

본문

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및 수갑 등 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소지할수 없습니다.

관련법률 : [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] (2015.12.31)

- 경찰관 외의 자에 대한 경찰제복,수갑 등 경찰장비를 판매할 경우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법 제8조)
- 경찰관 외의 자 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수갑 등 경찰장비를 휴대한 경우 :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/구류/과료(법 9조)

단,  문화 / 예술활동 / 공익적 활동 목적 등 (법 제8조제3항)으로 인한 공연 및 공익적 목적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(시나리오,대본,콘티등)와
신분 확인(주소/성명/생년월일)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하여 대여만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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